복지부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실타래 어떻게 풀까?
‘2024년 1월 이후’ 적용 …이번달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서 제출해야 신뢰보호원칙 따라 적용 이전 시점 소급 불가…개설 건별 확인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 “시·도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2024년 1월) 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는 않는다”
과잉공급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이 이미 확정된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에는 제제할 수 없게 됐다. 기본시책 시행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8일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하기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 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의 현상을 야기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으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전 시도 담당자들과 진행상황을 점검했는데 10월 말을 목표로 작업중이지만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에서는 단계에 따라 병상수급계획 작성 실무팀을 구성하고 과거 시책 및 병상수급계획의 성과 분석을 통한 방향을 설정한다. 이어 지역보건의료 환경 분석 및 진단을 통해 병상관리 목표 등을 계획한다. 이후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관리계획의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병상 총량으로 병상관리를 할 경우 개별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병상수급을 분석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서는 10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되며 이후 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 및 추가 협의를 통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확정한다.
시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설 병원만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병원의 병상 증설도 대상에 해당된다.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도 병상 증설이 허용된다.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강화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산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몇 몇의 대학병원이 수도권 지역에 분원 설립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병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른 병상 신증설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기는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완료 후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즉, 2024년 1월 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건축허가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진행된 경우)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 "이는 법적, 행정적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모든 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확정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급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병원쏠림이 가속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서는 수도권 문제에 대해 많이 우려하는 한편 병상수급 대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수도권 분원 설립 병원에서는 별도의 입장 피력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분원설립이 너무 빠르게 진행도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