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회무추진 힘 실릴 듯

23일,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이정근·이상운 부회장 탄핵안도 2/3 못넘겨 불발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의대정원 확대 합의·검체검사 수탁고시 소홀 없다" 강조

2023-07-23     이재원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 안건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동시 상정된 가운데, 회원 투표결과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불신임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보험부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출석대의원 확인 당시 재적대의원 242명 중 출석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해, 불신임 안건 상정 인원이 충족됐다. 회장은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 부회장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불신임(탄핵)이 이뤄진다.

투표 결과 이필수 회장은 총 1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불신임 안이 부결됐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89명이 투표,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상운 보험부회장도 189명이 투표,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으로 불신임안 통과가 부결됐다.

투표에 앞서 두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안건에 나온 11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부족 등을 이유로 안건을 발의했다고 대의원회 석상에서 밝혔다.

김 회장이 제시한 불신임안(탄핵안) 발의 사유는 11가지로,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무산으로 현안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 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이다.

특히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의혹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회장은 “9.4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등 여러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집행부는 의정협의체를 여러차례 진행했다”며 “여기에 의협과 정부가 의대정원 합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의사인력 수급체계 포럼까지 공동개최했고, 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논의주체를 소비자 등 까지 추가한다고 한다”며 “복지부 장관도 2025년부터 정원이 반영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합의를 극구 부인하는데, 복지부가 의대정원에 합의한 적 없다는 거짓말은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

이에 이필수 회장은 “대응 진행결과와 배경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회원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나머지 임기기간 시도회장협의회와 소통해 오해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서신과 자료를 통해 답변 드린 바 있다. 협회 회무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회원 의견 토대로 의료인력 확충방향 등에 대해 소통 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의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에 대한 대응되 11월 시행 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검체수탁 고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에 대한 적극 대응도 시사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필수 회장 보좌하며 상근부회장 역할 수행한 2년 3개월 시간 동안 밤낮 살피지 않고 현안해결에 집중했다. 고된 시간이었지만 동경한 의협 발전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지만 오늘같은 상황 직면한 것에 회원들에게 일단 사과한다. 또한 의협과 회원만 생각하며 협회에 헌신하도록 한 이필수 회장에도 그 믿음에 부응하지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한 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들 뜻에 어긋나는 독단적 판단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개인적으로 제 아들도 의대생이다. 의대정원 확대 합의를 했다면 제 아들에게도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시 남은 임기동안 일하는 기회를 대의원회가 줄 수 있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운 보험부회장은 검체검사 수탁고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협조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한 결과, 복지부에서 회신이 왔다”며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협의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과정에 더욱 열심히해서 검체검사 고시 관련 회원들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 관련해서도 각종 공공정책 수가안을 만들어 건정심 통과되도록 노력해 왔다”며 “의협에 들어와서 오직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관련 업무만 해 왔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까지 온 것은 제 부덕의 결과고,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