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자정' 의사-환자 모두의 노력 필요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 억제-꼭 필요한 서비스로 의료자원 낭비 최소화 중요 의학한림원‧건보공단 ‘현명한 선택’ 심포지엄... 8개학회 개발 권고안 발표

2022-12-15     김현기 기자
현명한 선택 홍보 자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학계가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현명한 선택’ 캠페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5일 오후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에는 현재 의학한림원과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영상‧진단검사‧비뇨‧가정의학‧소청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화기‧이비인후과‧신경외과‧류마티스‧종양내과‧신경정신‧감염‧응급‧신경과‧간‧중환자‧유방암‧내분비외과‧혈관외과‧고혈압‧뇌졸중‧간담췌‧통증 등 28개 전문학회가 참여 중이다.

왕규창 원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왕규창 원장은 “의학한림원에서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진료 권고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한 진료행태를 추구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자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의료진이 과도하게 방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각 학회에서 5개 내외로 개발한 권고 항목들은 의료진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략한 설명을 담아 인쇄물로 홍보되고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 앞으로도 여러 학회가 계속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응급의학회, 신경과학회, 간학회, 고혈압학회, 중환자의학회, 통증학회, 혈관외과학회가 개발한 리스트를 발표했다.

각 학회가 개발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대한응급의학회
1) 세균에 의한 인후염, 혹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한 단순 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한다.
2) 유효한 의사결정기준에 미해당 단순 외상성 통증환자에 경추 CT검사를 지양한다.
3) 환자의 임상 증상과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소변 검사의 처방은 최소화한다.
4) 임상 경과를 확인하거나 진단‧치료적인 목적 제외 불필요한 도뇨관 삽입을 지양한다.
5) 단순 복통 환자에서 임상적 검사를 위한 복부 엑스레이 처방을 최소화한다.

◆대한신경과학회
1) 허혈뇌졸중 환자에서 예방적 항경련제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2) 편두통 환자에게 마약성, 바비탈 약제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3) 다른 효과적 항경련제가 있는 경우 가임기 여성에게 발프로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증상이 없는 경동맥협착 환자에게 경동맥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을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5) 약물과용두통의 위험을 고려해 편두통 급성기치료제를 월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6)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는 성인에게 예방목적의 일상적인 아스피린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7) 금단발작 환자에서 항경련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8) 인지기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없이 치매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콜린에스테라제 역제제를 처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대한간학회
1) 말기 간암 환자에게 적적한 시기에 완화의료/호스피스 이용을 권유한다.
2) 만성 C형간염 완치 이후 C형간염 재감염의 위험인자가 없거나 간수치 이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본적인 혈종 HCV RNA 검사는 권고되지 않는다.
3) 간경병증 환자에서 복수천자,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및 저위험의 침습적 시술에 앞서 응고장애의 교정을 위해 fresh frozen plasma, vltamin K, 혈소판제를 일상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대한고혈압학회
1) 여러 동반 질병이 있고 기대 여명이 제한된 노쇠 노인에서 적극적인 강압치료는 피한다.
2) 혈압강하와 심혈관위험도 감소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을 권고해주는 것을 간과하지 않는다.
3) 환자에게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진료실 혈압수치 만으로 혈압조절 상태를 평가하지 않는다.
4) 혈압이 잘 조절되던 환자에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조건이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약 처방만을 변경하는 일은 피한다.
5)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에서 라도 진료지침에서 권장한 기본검사를 매 1년마다 시행하지 않고 단지 약 처방 만을 반복하는 일은 피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1) 임상적 근거가 없다면 인공호흡기 이탈을 지연시키기 않는다.
2) 배양결과나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광범위 항생제를 장기간 지속하지 않는다.
3) 자발 호흡과 각성에 대한 매일의 평가 없이 기계환기치료를 지속하지 않는다.
4) 패혈증 환자에서 원인병서 제거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5) 혈관 및 요로 카테터와 같은 침습적 장치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

◆대한통증학회
1) 방사통이 없는 축성의 요통, 흉추통, 경부통에 대해서는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2) 회전근거 손상 평가시에 초음파 검사전에 MRI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3) 비암성의 급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일차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4) 충분한 다른 보존적 치료 없이 유착박리술이나 신경성형술 등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일차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5) 이전 시술의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반복적인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대한혈관외과학회
1) 중증하지 허혈이 아닌 대부분의 혈관성 파행환자에 대해 일차적으로 침습적 처치(수술적 우회수술, 동맥조영검사, 내혈관 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ABI 등 비침습적 검사와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2) 증상이 없는 대부분의 작은 복부대동맥류(직경 5cm 미만)에 대해 내혈관처치를 포함한 침습적 치료를 하지 않는다.
3) 경동맥협착 증상이 없는 중증도 미만(60% 미만)의 편측 경동맥협착환자에서 침습적 치료(경동맥 내막절제술, 경동맥스텐트)를 약물치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4) 증상이 없거나 대복제정맥 또는 소복제정맥의 역류가 확인되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침습적 치료(대복제 정맥 도는 소복제정맥에 대한 발거술, 혈관 내 치료를 이용한 패쇄술)를 일차치료로 권하지 않는다.
5) 항응고치료가 불가하거나 반복적인 폐동맥색전증의 위험이 없는 항응고치료 중인 다리의 속정맥혈증 환자에게 폐동맥색전증의 일차예방을 위해 대정맥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혈관 접근 투석에 문제가 없는 혈관접근에 대해 정기 검사로 초음파나 혈관조영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달 의학한림원은 폐암, 갑상선암, 췌장암 등에서 근거 없는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슬기로운 건강검진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