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학병원 분원설립 규제의사 재차 강조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시도별 병상수립계획 작성 예고 상급종병 신규간호사 대기제도 해결위해 면접 같은날짜에 할 것이라고도 밝혀 병원계에서는 의료자원 이용 왜곡 막기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학병원 분원설립 규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및 중소병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수립계획 작성을 통해 분원설립 규제의사가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3일 열린 한국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중소병원 지원방안 “국가병상 수급시책 시행중에 지연이 되고 있다. 지역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한 후, 병상별 신증축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시도별 병상수립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라면서 “수립계획이 작성되면 분원설립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원설립 규제의사를 밝힌 바 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신규간호사 대기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는 면접을 같은 날짜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도 중환자실, 음압병실기준, 경증환자 회송률, 코로나 기여도 등을 집어넣고, 의료질 평가지원금 기준으로도 넣어 중증환자 치료 본연의 역할 충실하게 하는 한편, 포스트코로나 체제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원 박애병원장은 상급종병쏠림현상,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을 막기위한 TF 개설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를 바꿀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입법까지 이어지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 법안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아 김 원장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면서 "병원급에서 의사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의료수급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간호인력의 전부가 의료현장에 있는 게 아니다. 유휴인력 등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제기능을 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