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전문의약품 불법판매업자 송치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ㆍ백옥주사 등 유통

2018-05-24     이균성 기자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식약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ㆍ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말하는 것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모(남 30세)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나스테론주, 아바나, 튜리나볼, 윈스트롤 등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 판매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주사'를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등 의약품 약 5억 9천만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제품을 담은 택배 포장에도 가명을 적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부산식약청은 "손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