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속·제재 어렵다' 입장…직능간 논의 필요성 대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일반의약품 판매를 놓고 약사-한약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한 부분은 입법불비의 영역으로, 각 직역들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있어, 법적인 보완 등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복지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

약사법내에서는 조제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고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복지부에서 단속·제재를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존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동안 ‘설마’했던 한약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선약국에 지도감독을 진행하더라도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두 직능간 면허범위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문의 해석에 있어서 두 단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일부지자체에서 두 직능간 면허범위에 대해 추후 지도감독을 예고하면서 한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며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복지부의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락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두 직역 모두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필요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능단체”라면서 “입법적인 불비를 복지부가 단독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실 양 단체가 서로만나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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