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법체계 속 제도발전 저해…김양근 대표 “법률 혁신 적극 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표 김양근, 이하 의기총)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혁신하기 위한 ‘물리치료사법안’ 국회 제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의기총은 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로 이뤄져있다.

성명서를 통해 “8개 부문 의료기사등을 대표하는 의기총은 물리치료사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8개 부문의 학문체계와 면허범위가 서로 다름에도 1963년 이래 56년 간 의료기사등은 획일화된 하나의 법률체계에 묶여 의료기사등의 제도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의 대중화로 인해 진단과 치료 등의 의료장비가 발명됐고 의료기사등의 역할은 고도로 전문화돼, 현대보건의료는 보건의료인 직능 간의 협업체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을 두고 “면허제 근간을 뒤흔든다거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며, 의료기사등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기총은 “의료기사등은 의학 분야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권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허제가 흔들리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될 일은 결코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과 선량한 의사들에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사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직능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라”고 주문하며 “의사 직능이 8개 의료기사등의 직능에 군림하려하거나 의료기사등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양근 대표는 “물리치료사법과 더불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또한 단독법 추진 등으로 전근대적인 낡은 면허체계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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