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정의조항뿐 아니라 약사법의 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법상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 두 직능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지금까지 판매를 해왔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왜 트집을 잡냐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사회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것일 뿐 엄연한 불법이며, 절대 합법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일부 약사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해온 바 있다. 하지만 교통정리에 나서야할 복지부가 몇년간 침묵한 사이 직능간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에 일간보사·의학신문은 한약사회가 해석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우선 한약사회는 조제의 경우, 한방과 양방 이원화가 맞지만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약사·한약사간 공통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약사법의 입법 및 개정과정을 볼 때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불문하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의사-약사간 한약분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면서 1994년 개정된 약사법을 통해 한약사 직능이 생기고 약국개설자에도 포함됐다.

이후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첫 한약사가 배출된 2000년에 개정된 약사법에서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판매한다고 규정됐으며 이때부터 약국개설자로 약사와 한약사가 괄호로 묶이게 된다.

현행 약사법 발췌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비되는 ‘한의사의 처방과 한약사의 조제’라는 개념에 기반한 것이며, 조제가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달리 의약분업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일반의약품은 판매주체를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로 둠으로써 공통영역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현재 약사법은 조제 부분에 한해, 한약을 담당할 한약사와 양약을 담당할 약사로 나눈 것이라는 주장인 것.

또한 한약사회는 복지부에서 한약사들의 일반약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는 약사법 제 2조의 정의조항은 정의조항일뿐, 약사법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한다고 경고한다.

만약 정의조항이 약사법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된다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의 조제만 할 수 있으며 한약의 감정과 보관에 대한 약사업무는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는 한약을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없는 모든 한의원과 약국에서는 약장 등의 약재 보관시설을 없애야 한다. 뿐 만아니라 한약사회는 한약제제를 관리하는 의약품제조관리자는 물론 한약도매상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 업무에서도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배치돼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약사회측은 더 나아가 약사법 제 2조 약사의 업무범위에 한약제제를 포함한다는 괄호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정의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한약제제분업을 논의중인 현재 약사직능에서 한방분업인 한약제제분업에도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의 조제만 이원화하고 판매는 일원화하도록 만든 기존의 약사법 체계를 조제와 판매 모두 이원화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면 약사도 한약제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리적인 입법취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는 의약분업이며, 한방과 양방의 조제이원화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조제의 이원화를 시행해야한다”면서 “의약분업과 조제이원화가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편파적으로 약사편을 들고 갈등상황을 부추겨 한약사직능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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