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 결론…허위증언, 거짓 자료제출 따질 것’
공정기술의 일부 침해 인정 대해 ‘명백한 오판, 항소법원서 바로 잡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전문이 14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14일 새벽 참고자료를 내고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히고 “대웅제약은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 ‘균주 영업비밀 아니고, 절취 증거 없다’

대웅제약은 자료를 통해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고 밝혔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또한, 메디톡스가 SNP 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SNP분석방법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16s rRNA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며, “ITC 결정문 자체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균주도용과 관련하여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돼 온 것이 사실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 판결도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가 기각됨으로써 메디톡스의 균주관련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균주 기원의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메디톡스가 전 식약청장 양 모 씨가 미국에서 귀국 시 균주를 가져왔고 이를 정현호 사장에게 양도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진술의 진위는 물론 균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실제 포자 형성과 관련해선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는 슈퍼균주라는 애초의 입장을 바꿔 포자가 형성된다고 하는 등,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공정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

대웅제약은 자료에서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공정기술은 이미 수십년전 공개된 논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메디톡스의 퇴사자들은 공익제보를 통해 ‘메디톡스가 다른 회사의 기준 및 시험법 자료를 베껴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침해(메디톡스 기술에 대한)를 인정했다”며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ITC가 유사하다고 본 모든 공정은 이미 논문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발된 지 수십 년이 넘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정기술은 어느 회사나 일부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대웅제약은 “대웅의 자체 공정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ITC가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개발기간으로 따지면 연구소 설립으로부터 6개월만에 특허를 출원한 메디톡스가 균주 동정 이후 특허 출원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인력조차 없었던 시기의 메디톡스야말로 누군가의 기술을 도용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공정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의 결정은 오로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ITC 소송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부당성 문제제기

대웅제약은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미국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인 메디톡스임에도 불구하고, ITC는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억지 논리로 엘러간이 피해자이고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버렸다는 것. 정작 엘러간은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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