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면회의 개최 예정…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논의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로 개최가 연기됐던 4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이하 암질심) 대면회의가 29일 열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대면 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중임을 감안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준비하고 거리를 두고 띄워 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암질심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따른 정부 대면회의 자제 권고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 확대 논의가 예정인 약제 후보군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비소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BMS와 한국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등이다.

키트루다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비소세포암치료 1차 단독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2년 이상 급여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옵디보는 신세포암 1차 병용요법 등에서 급여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 등 제약계는 암질심 재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약계 관계자는 “급여확대로 가는 첫 관문인 암질심 대면회의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관련 항암제가 회의 아젠다에 포함되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상적 근거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 근거 등 재정관련 자료도 암질심에서 검토할 수 있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정부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것 등은 공적인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말기 암환자들 입장에서는 시급을 다투는 사항"이라면서 "2차에서 건보 적용이 이뤄지는 면역항암제를 1차로 가져와 쓰고 건보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건보재정에 총량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시켜줬던 사례처럼 암질환에 대한 항암치료제 건보적용 및 허가초과 있어서도 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으면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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