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복 변호사, 법률 해석 통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필요성 설명
간무사 '간호사 정원 대체 가능'도 주장…간무사 별도 정원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업무 규정을 놓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법률 해석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질 권익을 대변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 별도 정원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혁신포럼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는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사진, 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은 타 직종협회의 사례 및 법률 분석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희복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협회를 법률로 정해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라면서 “직종협회의 법정단체는 면허나 자격여부와 무관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직종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이며, 보건복지인력 중 사회복지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등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들도 법정단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간호조무사협회가 그간의 활동경력 면에서나 회원수 면에서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희복 위원장은 우선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이어야 하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의료법 제2조와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고 업무도 간호사는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조무사는 제80조의 2에 각각 규정한 다른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협회 정관에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로 간호협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서도 간호사회로 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까지 대변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권익을 대변할 법정단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희복 위원장은 “간호협회와 반대로 간호조무사협회는 197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47년 동안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이 회비를 납부해 왔다”면서 “이 같은 활동경력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권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유사 단체가 난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정단체 인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간무사, 간호사와 상하관계 아냐…별도의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도 필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명시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희복 위원장은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복지부의 ‘간호사를 보조하여’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사의 ‘보조’는 직종 간 상-하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되며 업무의 역할분담이라는 분업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종전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인력을 지칭했다면, 개정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을 지칭한다”면서 “간호조무사는 병원 내부의 업무규정과 병원간호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분담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정원 일부 대체가 문제없으며, 상생관계 마련를 위한 간호조무사의 별도 정원 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신희복 위원장은 “간호필요도와 의료비 부담,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호 및 의료필요도가 높은 기관의 순으로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다”면서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정원 대체가 문제라는 간협의 주장은 오류이며, 법적 업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 간호사 정원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간호관리자는 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원 대체가 간호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각각 별도정원으로 개선할 시 간호조무사의 수가보상 마련 및 합리적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직종 갈등을 완화하고 간호사-간무사 간 상생관계 조성에도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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