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 환자 방치 악순환…주거-취업 등 생활기반 지원책 필요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 개최, 정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인력-수가 지원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을 놓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과 제도의 제정만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기회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인력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임세원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는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강제입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박경덕 정신간호사회장은 임세원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나 인력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덕 회장은 “간호사 한명이 8시간 동안 100명이상의 환자들을 돌봐야하는 병원도 있는데 이러한 수용중심의 치료환경은 환자에게는 물론 간호사들에게도 지옥이다”며 “이런 환경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박경덕 회장은 “병원에서의 긍정적인 치료경험이 향후 연계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에서도 초석이되는 만큼 인력과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시스템도 사람이 직접 실행해야하는 것인 만큼 정신질환치료에 있어서 전인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 인권단체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 역시 “실제로 완치된 정신질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정신병원에서 트라우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며 “그런 곳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원한 환자들의 자살률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는 환자들의 치료경험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가족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어려운 법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족들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은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환자들을 전혀 돌볼수가 없는 여건이라 방치되고 비극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색안경을 끼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주거나 취업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생활 기반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슬기 회장은 “하지만 그런 커뮤니티케어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당국으로서 현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이라며 “현재 5년주기인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짧게 하고 소아 청소년들도 포함시키는 등 총체적인 연구용역을 준비중이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권준욱 국장은 “재정의 경우에는 현재 1.5%수준이고 더 늘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복지부 혼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또한 인력과 수가같은 경우에도 현재 검토를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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