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마비시 대의원총회 개최 어려움 고려ᆢ초기대응 관련 적극성 아쉬움 지적되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협은 7일 검사를 받은 직원 중 1명이라도 확진자가 추가될 경우 의협 전 직원 자가격리를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선 7일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2명이 나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을 잠정 폐쇄하고 의협 임시회관이 위치한 건물 7,8층 모두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7층 근무하는 직원 전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2명 양성이 나왔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7층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물론 8층 근무자 중 밀접접촉자는 검사를 받게 한 상황"이라며 "8일 중으로 대부분 결과가 나오는데 단 1명이라도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2주간 전 직원이 자가격리, 즉 셧다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2주 후에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가로 확진된 사람에 따라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총회 때문에 공격적으로 셧다운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가 마비되면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협회 차원 보다 적극적 대응 주문하는 내부 목소리 나오기도

이러한 가운데 의협 내부적으로 이번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대처에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웠다는 반응도 나오고있다.

다수의 의협 직원들에 따르면, 협회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편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결정권자보다는 직원들이 검사, 자가격리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대처해나가는 모습에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감염의심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른 안내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의협 직원은 “오전 7일 오전 7시 상임이사회에서 확진자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다. (의협 차원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했겠지만) 더 빠른 안내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의협 측은 "정부 방역지침에 맞는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조치 수준을 넘어서 7층 전직원에게 검사를 받게 하고, 귀가조치를 시킨 것은 전문가집단으로서 의협의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