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허가 취하로 기준 흔들…사후평가 소위서 재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최근 발표된 급여재평가 대상약제 5개 중 은행엽엑스에 대해 큰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은행엽엑스 제제의 대표품목 '타나민정(유유제약)'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전심)에서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개된 올해 재평가 약제는 5개로 △은행엽엑스 △포도씨/포도엽건조엑스 △카실리마린 △아보카도 소야 △빌베리건조엑스이다.

이들 약제는 이달부터 재평가가 시작돼 3분기까지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관련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5개 약제 중 ‘은행엽엑스’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제약사 자진취하에 대한 여파다.

은행엽엑스에 포함된 품목은 경구제(정제) 78개와 주사제 2개로 총 80개였는데, 지난 16~17일 양일간 주사제 2개가 식약처 허가를 취하하면서 급여재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슈가 됐다.

16일에는 유유제약 타나민주가, 17일에는 위더스제약의 트나민주가 각각 허가취하됐다.

문제는 이들 정제와 주사제가 함께 재평가기준으로 묶일 수 있었던 배경에 주사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일간보사의학신문 재구성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급여재평가 약제 5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선정기준(연간 청구액 약 200억 이상/A8 국가 중 1개국 이하/정책‧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검토됐다.

또한 청구현황과 외국 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 성분 의약품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5개 제제로 압축해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런데 은행엽엑스 정제는 A8 국가 중 독일, 스위스 2개국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 중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재평가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다.

약평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은행엽엑스 정제가 선정 기준을 벗어남에도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은행엽엑스 주사제에 대한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사제는 선정기준 충족).

하지만 이번에 주사제 2개 품목이 모두 식약처 허가취하되면서 기준 미달인 정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정기준 요건 미달에 따라 경구제 역시 급여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청구액 308억 규모를 차지하는 78개 품목이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된다.

다만, 연간 청구액 약 200억 이상, 정책‧사회적 요구 등 기존 선정 기준을 반영해 급여재평가는 그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급여실장은 지난 23일 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은행엽엑스 제제) 주사제에 대한 논의는 약평위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며 “성분 등 타당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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