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중대본, 코로나19 검체채취 시행 및 지도·감독 의사 한정' 비난 성명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 코로나19 항원검사 시 검체채취에 한의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한의협이 이는 ‘의사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처사라면서 조속히 한의사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 로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법률에 따라 한의사도 검체채취에 참여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20년 3월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는 진료 개시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정부가 의사국시 재응시를 위해 단 4일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료법 시행령을 일사천리로 개정해 주고, 의사국시를 거부한 남자 의대생들을 위해 병역법 시행령까지 서둘러 처리해 준 관심과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코로나19 대응에 쏟았다면, 적어도 코로나19 진료 인력의 부족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계약의사에 포함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질환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의 의료독점이 붕괴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와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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