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공사보험연계법 추진에 비판 성명 발표…"국민 의료비 부담과 공사보험연계는 무관"
"의료기관 통제 강화로 진료권 등 침해…손해율 상승 자처한 민간보험사 면죄부 주는 법안"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공사보험연계법'에 대해 의료계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이라는 지적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12일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한 의협은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민간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고 의협은 지적한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보험연계법안은 오히려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해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 ▲비급여 진료 억제 수단 혹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 다른 수단 악용 ▲의료기관 진료권 및 환자 진료 선택권 침해 등을 문제삼았다.

의협은 "특히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의 목적을 띄는 금융위원회가 요양기관을 실태조사를 통해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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