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유효기간-표지자 훼손여부' 등 점검 안전 주의보 발령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 멸균 표지자, 포장지 파손 여부,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멸균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치료재료의 제조과정에서 멸균처리가 누락되거나 멸균 치료재료에 대한 멸균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멸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치료재료가 ▲유효기간 경과 시 ▲화학적 표지자가 떨어졌거나 선명하지 않을 경우 ▲멸균 포장지가 개봉되어 있는 경우 ▲포장지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포장지에 물방울이 있거나 젖었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중지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나 물품의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며 "외부 화학적 표지자는 치료재료의 멸균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멸균 과정 감시 도구로, 멸균 완제품의 경우에도 포장 외부에 부착된 화학적 표지자를 통해 멸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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