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개정안-건보법 개정안' 등 다수의 개정법 의결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강화 관리 법안 등은 소위통과 불발...실손보험법도 제동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수도권 외 지역수가에 차등을 두는 지역수가제 법안과 연 2회 비급여보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개의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복수 법안소위에서 심사을 마친 다수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마련한 지역수가 상향 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이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해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과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정기 보고 의무화 법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법안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법안은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경찰청 등 기관의 협조를 받는, 강화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법도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인1개설 위반 기관에 대해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강화된 1인1개소법도 통과됐으며, 같은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해 지역수가제를 발의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수술실 CCTV·의사면허강화·실손보험·건보공단 특사경 등 불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 등은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권칠승 의원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명단공표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강기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 내용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면서 “취지는 동의하는데 좀더 숙성할 필요가있어서 계속 심의하는걸로 계속 심의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향후 국회에서 재차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타 상임위에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과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소위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4일 열린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면,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된 다수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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