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도읍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반대…"단순 편의라면 안전상비약 지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의힘 김도음 의원이 최근 심야약국 지정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심야약국보다는 심야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실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최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우선 의료계는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치의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경증·비응급질환의 진단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전상비의약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통제의 경우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증과 비응급질환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진료행위라서 사실상 심야약국이 응급실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즉 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더라도 국민이 자가진단에 따라 일반 상비약을 구매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심야 시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약국이 아닌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해 운영하도록 하고,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단지 약 구매 편의를 위해서라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히아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공공 심야약국의 경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 심야약국도 실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결국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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