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재활’을 신설 강조
장애인활동지원 구체적 방안 마련후 재활지원제도 도입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의당 김종철대표를 비롯한 대표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간의 정책간담회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사무소에서 지난 24일 개최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의당 김종철대표를 비롯해 지역정치본부장 김윤기부대표, 장태수 대변인, 남가현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을 비롯해 김두섭 대전광역시회장,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시민T/F 양대림대표, 심제명 정책이사등 양측 2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와 재활,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1시간 넘게 열띤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문 재활’급여 신설을 역설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중요 직업군인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위한 여러 치료적 접근과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노인 및 장애인등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질적 향상과 성장을 위해 정부 및 의사협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회는 적극 협조하며 나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한 보건의료 관련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스웨덴 캐나다등을 직접 둘러본 사례를 예로 들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변화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수요자인 국민, 환자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변화의 중심에는 재활분야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방문재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기타 재가급여에 방문재활을 도입하도록 동법 시행령에 위임했으나,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지용구 외에 재활급여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노인들에게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한 방문재활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물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심제명 정책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비롯한 건강증진과 장애인 급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방문 물리치료’ 형태의 재활 건강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이사에 따르면, 방문간호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물리요법적 재활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정의단 대표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중 하나인 ‘방문재활’ 현실화와 ‘물리요법적 재활서비스의 활동지원 급여 포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화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향상과 재활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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