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비대위, “의사면허취소 강화에 필수의료 유지 강제화 결국 파업 금지법” 지적
의료계 파업 당시 필수의료 유지 불구 여당서 ‘안 지켰다’ 호도 ‘문제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집단휴진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16일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존 무분별하게 발의했던 의료 악법들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다 현재 발의돼 있는 의사면허취소 강화 법안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의사들의 단체행동 금지법이 된다. 즉 개정안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의사들의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병의협 비대위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료 및 사회 전 분야를 규제로 압박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을 적폐로 규정해 인권까지 말살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유지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총파업에 전공의와 전임의가 참여하자 대학병원들이 정규 수술을 연기하고,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를 줄인 것은 사실이나 교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수술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를 지켜냈다는 것.

하지만 여당에서는 마치 필수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호도, 이를 핑계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 비대위의 지적이다.

병의협 비대위는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을 한다고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대한민국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운용 시스템 또한 절대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사인력 운용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병원이 보다 많은 전문의 등의 의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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