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주지법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2번째 공판, 전 메디톡신 품질관리 팀장 증인으로 참석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3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2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두 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오전 질의를 진행했던 증인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며 보툴리눔 톡신 학술 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오후 질의를 진행한 증인B씨는 2016년도까지 메디톡신에서 품질관리 팀장을 맡았다.

우선 피고측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역가가 147을 117로 조작한 것에 대해 기존의 높은 역가가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울산의대 원종현 교수의 의견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원종현 교수는 “2건의 임상과 시판 후 제품에 대한 2건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과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증인A씨는 “식약처에서 제시한 역가 기준은 80~125이지만 147의 역가일지라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유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측은 오히려 이에 반해 역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가를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해 생길 문제와 일반적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증인A씨는 “부작용 발생 원인 첫 번째는 시술자의 숙련도인데 숙련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며 “두 번째는 환자의 상태로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는 그에 따라 추가 투여여부를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추가로 검사측이 증인A씨에게 메디톡신이 자료를 조작하고 승인받은 제품이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증인A씨는 “규정에 어긋난 제품이기 때문에 납품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질의에서 검사측은 증인 B씨에게 메디톡신을 퇴사한 이유와 정현호 대표이사가 자료 조작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에 중점을 뒀다.

퇴사 이유에 대해 증인B씨는 “메디톡신은 상명하복이 기본 바탕으로 철저히 대표가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회사”라며 “메디톡신 가품 유통 사건이 있을 때 가품을 직접 구해와 진품과 비교할 정도로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증인B씨는 “따라서 원액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정현호 대표가 모른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공장장이었던 박승범은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독단적으로 그럴 업무를 지시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B씨는 박승법 공장장의 “직원들이 알면 동요할 수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만 알게 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제품 역가 조작을 아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피고측은 정현호 대표이사가 자료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질의를 진행했다.

피고측은 “정현호 대표이사가 매주 받는 보고서 양이 60~80페이지가 된다”며 “이 많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피고측은 증인B씨에게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했지만 공장장인 박승범씨가 정현호 대표이사에게 직접 자료조작과 같은 보고를 한 것을 본적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증인B씨는 “직접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질의 공판은 1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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