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 인정할 수 없어
조진석 변호사 "오히려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칭찬받아 마땅한 사건"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병원 방문 당시 문진 결과만으로 중장염전증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 대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환자 B씨는 장중첩증으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공기정복술을 시행받고 정복된 후,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중장염전증이 발생해 추가적으로 개복술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6월 28일경 A대학병원 의료진은 B씨에 대해 장중첩증 또는 전장염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판단, 혈액검사 후 장중첩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공기정복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A대학병원 의료진은 회맹부에 장중첩증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관찰했고 당초 공기가 장우측 상복부에 정체돼있었으나 수회 시도 후 대장에서 소장으로 공기 유입이 이뤄져 장중첩증이 정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대학병원 의료진은 B씨에 대해 복부 초음파 검사를 재차 했으며 그 결과 장벽이 두터워져 있고 대장이 협착되고 소장이 늘어져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에도 B씨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재시행했고 그 결과 좌측 상복부에 이상소견을 확인, 복부 CT검사 후 장회전이상증을 의심해 개복술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원고 측은 B씨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장회전이상증에 따른 중장염전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A대학병원 의료진은 B씨의 병증을 장중첩증으로 잘못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문의 관여 없이 주사라인을 잡는 등 의료적 필수 조치조차 하지 않고 공기정복술을 한 후, 의료상 과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소장 대부분이 괴사된 이후 뒤늦게 개복술을 받았다는 것. 즉 문진 결과만으로 중장염전증을 의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원고측은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액검사 결과 일부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나기는 했으나 환자에 대한 통상적 혈액검사 수치를 고려하면 중장염전 등 중증이 발생했다고 의심할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정의들 모두 공기정복술은 2개월 령의 환자가 구토와 혈변 등을 보이고 복부 초음파 검사로 장중첩증으로 진단된 경우 통상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시행한 시간도 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염전증의 경우 진단과 처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더라도 장의 괴사나 절제,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의료진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 측 담당 조진석 변호사는 “오히려 A대학병원 의료진의 주의 깊고 세심한 진료로 인해 일반적인 중장염전증 환자의 사례와 비교해 환자가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비난은커녕 칭찬함이 마땅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A대학병원 의료진이 장중첩증을 진단해 공기정복술을 시행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한 덕분에 중장염전증을 추가로 진단하여 개복술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현재 저출산 및 코로나19으로 인해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부정한 이 사건 판결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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