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2040년,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 3.5명 도달’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현 위해 중간 수준 전문가 신설 방안 논의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구축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대 및 간호대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경사노위는 인구 1천 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현재 인구 1천명 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 문제에서 특히 의사·간호사 인력 문제는 우리사회 도처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현을 위해서 중간 수준 전문가 신설 방안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 위원장은 “정부는 협업체계 논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집행이 2023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며 “경영계와 노동계는 현재의 불법적 의료관행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인력 활용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인력 자격체계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보건의료인력 적정보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윤 위원장은 “의·정합의체처럼 다양한 사회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법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인력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사노위는 쟁점 검토와 노사정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이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과 의정 합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에 결렬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권고문은 김윤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교 교수,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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