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병원장 자격논란 정정보도 요청 - 교육부 인사검증 단계서 악영향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차기병원장 1순위 후보자 A교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등 바로잡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지난달 15일 병원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차기(제33대) 병원장 후보자 2명에 대해 현재 교육부와 사정기관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최종 선정과정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지난 23일 한 언론사의 2일간의 관련 보도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는 정정보도 요청문을 전달했다.

정정을 요청한 기사 중 2개는 ‘A교수는 지난 2016년 전남대 분원 B과장의 자녀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격, 경력, 교육, 학력, 학점 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인 100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10월21일자 내용과 ‘A교수는 지난 2016년 전남대 분원 B과장의 자녀 서류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각 전형별 최고점인 100점을 부여함으로써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10월19일자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A교수가 해당 지원자에 부여한 점수는 최고점인 100점이 아니며 평가항목 중 ‘해당자격’ 평가항목에선 B를 부여해 전형별 최고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원자는 4년제 대학에서 평균 4.1 이상의 학점을 받았으며, 병원 코디네이터와 병원 원무과 계약직 근무 경력도 있어 기사의 자격, 경력, 교육, 학력, 학점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특히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분야는 원무과 접수수납 분야로써 당시 채용공고한 11개 직종 중 자격요구 및 우대사항이 없는 직종이었으며, 심사위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분야였다.

이로써 A교수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해당 응시자에 최고점을 부여한 것 때문이 아니며, 당시 교육부는 해당 응시자의 점수부여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당시 A교수가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이유는 자격 및 우대사항이 없는 응시자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교수가 부여했던 최고점은 자격증 또는 우대사항이 없는 원무과 접수수납 분야이었기에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은 A교수는 이후 열린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 불문경고로 경감 받았다.

불문경고는 다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가 아니다.

이밖에도 전남대병원은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B과장 또한 원장 신고없이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관리위원 등으로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B과장의 아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B과장은 딸이 응시한 분야에서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석한 바가 없기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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