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타 기관에서 항우울제·정신요법료 처방 없이 진찰받은 우울증 환자 평가 대상
ATC코드 항우울제 분류 중 식약처 허가사항 ‘불면’ 약제는 항우울제로 불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시 첫 방문 6개월 전 기준으로 타 요양기관에서 우울증 상병으로 처방없이 진찰만 받은 환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최근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실시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 대상기간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외래 진료분이 결정됐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이며, 대상환자는 주상병 또는 제1,2 부상병이 우울증인 만18세 이상 외래 신규환자다.

심평원은 평가지표에 있어서 예비평가 결과 선정된 지표 6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를 후보안으로 제시했으며, 4개의 평가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이다.

2개의 모니터링 지표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등이다. 초기치료 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장기처방을 관찰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을 밝혔다.

우선 우울증 신규환자의 지속적·주기적 우울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및 항우울제 지속처방을 위해 1회 내원한 환자도 평가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첫 방문일 6개월 이전에 타 요양기관에서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나 정신요법료 처방 없이 진찰만 받은 환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대상 우울증 상병범위는 청구된 상병 중 주상병부터 부상병 2번째까지이다. 청구된 상병 중 배제 상병(최종 상병명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했지만 배제된 상병)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울증상의 초기평가, 재평가와 관련해서 심평원은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지표의 초기평가 정의는 우울증 상병으로 외래 첫 방문한 날부터 1개월(30일)이내이므로 척도사용 시 첫 방문일부터 지표에 반영된다”면서, 평가 척도에 관해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척도를 이용하되 초기평가와 재평가 시 동일한 우울증상 평가척도를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우울제 장기처방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지표에 관해서 심평원은 ATC코드가 N06A(항우울제)이나 식약처 허가사항이 불면인 경우는 항우울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의 항우울제 기준은 ATC코드가 N06A(항우울제)로 분류되고, 이 중 건강보험 등재된 약제로 식약처 허가사항 또한 우울인 약제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