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도매상 맞소송, ‘물품대금 내 놔 VS 中 허가 없어…나도 피해자’
‘연간 2000억 中 암거래 민낯 드러날까?’ 초 관심, 국가 간 문제 비화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터질 게 결국 터졌다. 쉬쉬하던 보툴리눔 톡신 중국 밀반입의 속 내용의 일단이 드러났다. 제조업체와 거래 유통사간 법적 다툼이 계기가 됐다. 자칫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대표주자 메디톡스와 작은 규모의 의약품 도매상 C사가 소송으로 맞섰다. 메디톡스가 C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100억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C사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메디톡스에 대해 맞소송에 나섰다. 최근 성동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고소했다.

C사는 "메디톡스가 중국에 수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며 수출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가 조작되는 등 불량제품을 정상인 제품인 양 팔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면서 “메디톡스는 중국 불법 수출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우리들을 이용해 놓고 오히려 형사고소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2020년 6월 식약처로부터 무허가 원액 사용, 역가 조작 등으로 메디톡신에 대해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2019년 10월에는 역가 조작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 식약처 조사결과 품질 문제가 발생, 3개 제조단위(약 30만회 시술 분량, 약 40억원)의 회수·폐기 명령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C사도 해당 제품을 받아 중국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의 중국 수출과 관련, 국내에서 수출절차를 밟는 것은 간단하다.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몇 개를, 얼마에 수출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중국에 통관시부터 불법이 된다. 보툴리눔 톡신은 중국내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품목으로 지정·관리되는데 중국내 판매 허가된 국산 보툴리눔 톡신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톡신은 어떤 경로를 통하던 중국에서는 가짜약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C사 소송대리인의 설명이다.

C사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중국 수출에 본격 나선 것은 지난 2016년부터이다. 2017년에는 한 해 동안 140억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C사가 메디톡스로부터 제품을 받아 국내 또 다른 중개업체에 재판매하고, 이를 다시 중국 물류업체 또는 일명 ‘보따리상’에 넘기는 식의 판매가 이뤄진다. 중국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불법 문제는 현지 업체의 ‘능력(?)’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사드 사태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중국내 불법 유통 혐의 적발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 때 C사의 메디톡신 재판매 업체가 연루되며 C사는 수십억대의 물품대금을 떼였다는 것. 메디톡스에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한 이유이기도 하다.

메디톡스는 C사에 대해 지난 6월 105억원대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7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C사 측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로부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중국 시장에 판매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중국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수출한 제품이 공안당국에 압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수출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C사 측은 메디톡신 수출이 중국내에서 불법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손을 뗐어야 하는데 갚아야 할 외상물품대금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수의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 제약이 중국 진출을 목표로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중국내 반입이 자칫 국내 톡신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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