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추가적인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사건 적발 내역 공개
적발 이후에도 추가 계약 지속…공단은 조달청 판단에 근거했을 뿐이라고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의 130억대 리베이트 계약 이외에도 추가적인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 모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업체들은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17년 4월 1심 이후 올해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 8천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으로부터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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