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평의회, “현장 의료 위축, 의료서비스 질 저하 초래 할 것” 성명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대학병원 교수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대학병원 교수 법정 구속 사건’ 관련 성명을 내고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하여,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형사9단독)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세정액을 투여해 사망케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교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환자의 주치의였던 전공의 B씨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교수평의회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 다”며 “이번에 구속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치료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게다가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그것도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교수들 입장이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현장의 의료를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재판부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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