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간 설전 진행중…제약사, 늘어난 고객 수 만큼 영업 부담도 2배↑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법안을 두고 성분명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의약사간 설전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제약사들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영업부담이 2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 효율적인 통보가 어렵고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인해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해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심평원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국민의 초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을 두고 의약사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내보이며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 비슷한 시기,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법안에 대한 해석에서도 민감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처방과 조제에서 의약사 모두에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다”며 “원래 의사에게 투자해야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동일성분조제로 의약사 영업을 다 뛰어야 하는 상황으로 고객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특장점이 없는 아주 영세한 소수 제약사들을 제외하고 제네릭을 주로 파는 국내사든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사든 동일성분조제를 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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