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현황 파악 중·'명령 발동 가능성 높아'
복지부, ‘대화 기조는 여전히 적극적 유지‧휴진률 체크 재논의 가능성’ 시사
의료계, ‘오히려 내부 투쟁력 강화될 것’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 의료기관으로 발송한 휴진신고명령 공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10% 휴진률을 기준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킬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화 기조는 적극 유지하며 휴진률 체크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에 휴진률이 10% 이상으로 파악됐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지자체는 보건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최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8월 14일 휴진시 휴진신고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휴진신고명령 공문은 업무개시명령과 달리 휴진 사유에 대해 사후체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의 휴진률을 파악, 복지부가 전달한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휴진률과 관련,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지자체 보건행정파트 담당자는 “17일까지 휴일이어서 연휴에 맞춰 14일에 휴진하는 의료기관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휴진률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방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발동할 수 있지만, 시군구 자지단체장에게 업무가 위임될 수 있다. 즉,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의료계와의 대화 기조를 적극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휴진률 또한 10%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가철이고 연휴이기도 하고 장마기간이기도 해 피치 못한 휴진이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오늘(11일) 지자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면서도 오히려 내부 투쟁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면서 “아마 의사회원들이 정부의 지침을 전달 받고 나서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 소속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와 업무정지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엄포를 놓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일 전공의들의 파업만 보더라도 기대 이상의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했고 그 이유는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무점검 등은 운운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파업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이번 업무개시 명령도 비슷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의료법을 근거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면 민간의료기관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즉 민간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중요성에 걸맞게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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