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정부 의대 증원 방안 문제점 지적·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공공의료 중심 보완점 제시
복지부,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능 일부 수행…지자체와 협의해 적제적소 인력배치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사 수 확대 정책과 관련해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정책은 민간병원에 혜택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외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제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정부 의대 증원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정이 합의한 의대정원 증원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족한 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사태가 드러났고, 확충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지역의사 3천명을 포함해 의대정원을 4천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발제에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 증원이 오히려 민간병원 중심 특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의사의 경우 잔여기간을 의무복무 하더라도 의무복무 10년 상당기간이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민간의료기관은 싼 값에 인턴,레지던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정부대책은 병원협회가 바라는 ‘민간병원 수련의 확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교수는 “의사를 추가 양성해도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 의무직 공무원 확대계획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49명의 공공의과대학 설립만으로는 공공의료인력 증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매년 568명의 공공의료 추가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진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의사인력 추가 배출 안은 턱없이 숫자가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학정원 4천명 이하일 경우 지속적인 공급부족 심화가 예상되고, 5천명 이상이어야 수급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사 수의 총량 증가 없이는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100명~150명 규모의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창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의료도 교육과 같이 전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이므로 의사도 교사처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광역단위로 순환근무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동우 공공운수노조 국장은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국민의 세금을 전액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사립대 병원에 의사를 배치하고, 의무복무 이후 대도시로 나가는 의사를 키우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의 신설은 지역별 공공의료요구를 기반으로 한 의사양성과 지역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살리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의료, 공공의료기관만 수행하는 것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지역의사를 양성해 지역에 보내려할 때 아무곳이나 보내지 않는다"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보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그 과정에서 오로지 공공의료로만 배치되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간병원도 감당하는 것이다보니 지역공공의료기관이 아닌 곳에도 의사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역별 공공의대 추가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의대를 만드는 것은 시간적으로 민간의료 확대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시스템은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며, 단순하게 정원을 배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와 학교 적제적소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함께 한정된 정원을 활용하면서 배치하는 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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