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소송 장기화시 최장 3년 간 약가인하 피할 가능성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리피오돌이 제네릭 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 불복, 소송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속하게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 최소 한 달간 약가인하 기전을 피해가게 됐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게르베코리아가 제기한 리피오돌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리피오돌울트라액 10㎖ 약가를 현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을 고시했지만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가 시스템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등재되면 30%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최근 동국제약의 리피오돌 제네릭 의약품 ‘패티오돌’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허가를 득했고, 이후 지난 5월에는 급여 등재까지 이뤄졌다.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게르베코리아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요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리피오돌은 다시 19만원으로 약가가 복구됐다.

리피오돌의 약가인하 분쟁은 오는 24일이 일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이뤄지고 난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판단,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게르베코리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3심까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최장 3년간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약가 책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집행정지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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