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특사경법 발의한 송기헌 의원실과 접촉 중
의료계·일부 의원 등 특사경법 반대 입장 설득이 관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각종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재발의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법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공단은 20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다시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송기헌 의원과 접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필요로 했다가 불발된 법안은 검토를 하는 중"이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건보공단과 접촉,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쪽에서 발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의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다.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정누수를 조기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일선 경찰 수사인력보다 전문화된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3개월로 단축된 신속한 수사종결을 통해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해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 가능하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2018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복지부에 특사경이 있는데 공단이 이중으로 특사경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 의심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한 기관이 재판 끝에 무혐의 혹은 무죄판정을 받았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로 문을 닫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건보공단 측은 복지부 수사인력 부족과 함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고도화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하나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구심과 의료계의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송 의원의 발의법안이 계류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발의된다면 이 같은 의료계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를 했다 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적인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어느점을 보완할지 고민 중이며, 공단과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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