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시 제조시설 폐쇄 가능성도 있어 초미의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메디톡스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신을 허가취소에 이르게 한 공익제보 내용속에 ‘생화학 무기법 위반’이라는 폭발성 있는 이슈가 숨어있는 것. 관계 법령 상 독소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제조소 폐쇄 명령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및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06년 허가당시부터 최근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BTA0601, 0801, 1103, 1401 등)에 문제가 발생하자 실험용 원액(SBTA)이나 이노톡스 제품의 원액(BTX)을 빼돌려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원액을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원액관리대장을 허위 작성했다는 신고이다. 한마디로 보툴리눔 독소 원액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원액 바꿔치기 이후 원액을 이중으로 관리하던 생산 대장)

보툴리눔 독소는 인체에서 보툴리눔 중독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독소로 성인치사량이 1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해 단 1그램만으로도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극독 물질 중의 하나이다. 이 치명적인 독소는 희석을 통해 치료용이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무시무시한 살상력으로 인해 생물 무기,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1995년 일본의 옴진리교 집단에 의한 도쿄역 지하철 테러사건에서 사린가스와 함께 사용된 적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국제조약에 따라 그 관리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국내법도 마찬가지이다. 생화학무기법에서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신고 제조자와 보유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갖추고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정지명령 또는 제조시설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업체의 제조소 폐쇄를 필수적으로 명해야 한다.

최근 감염병예방법(보건복지부 소관)은 보툴리눔 균주 등록신고제를 등록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의 위험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규제 하겠다는 취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십수년간 생물무기, 테러 등에 사용될 수도 있는 보툴리눔 독소를 몰래 빼돌리며 허위 기록을 작성, 생화학무기법 등을 위반했고,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고의성 및 위반정도를 고려할 때 수년간 메디톡스가 저지른 독소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한 뒤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메디톡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및 공장장을 기소한 바 있다. 같은 날, 식약처도 동일한 내용을 근거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만 총 합계 32만6773바이알 분량의 무허가 원액의 바꿔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공장장은 재판기일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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