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

27일, 약사회 서울·인천·경기도지부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지부들은 “한약사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의약품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사법 제2조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런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不備)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부들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정부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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