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제도 진행…농림부행태 비정상적·동물약 폭리구조 해결이 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재표명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30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동물의약품에 있어서 수의사의 처방의약품 확대부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행태가 아주 비정상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공무원은 수의사이기도 하고 대한수의사협회에서 제도개선유공자표창장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좌시한 채 편파적으로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이 동물의약품 처방관련 지정에 관해 공평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김 회장은 “제도 관련한 담당 수의사출신 공무원이 하는 행태가 과도하다. 실제 약국에서 백신을 사서 국민들이 자가주사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마치 불법인 냥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농림부는 화상회의를 열어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확대에 관해 유관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품목을 기존 목표했던 20%를 넘어 인체용 전문의약품 수준인 60%로 확대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농림부의 행태는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유발하며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김대업 회장은 “현재 동물약과 관련한 농림부 정책은 개나 고양이를 위한 정책이다. 이는 옳지 않으며 동물보호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동물약 처방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절대 동물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보호자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를 겪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또한 그는 “인체용의약품을 가져가서 하는 일이 폭리구조가 너무 심하다”며 “백신이나 심장사상충 약값의 폭리구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의사 독점 강화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