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의료인을 사지로 내몰 권리가 있느냐”
중앙방역대책본부 발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 권장”···"오해 소지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코로나19 최전선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보호복 대신 행정상 권고에 따라 가운을 착용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중대본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은 국민을 직접 마주해 진료를 수행하고 검사 시행을 위한 검체를 채취하며 행동 수칙을 안내한다”며 “이런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소하고도 중요한 기본적 보호 장구의 선택은 이제 의사가 아닌 행정 상의 권고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등 개인보호구 소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공협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껏 착용해 온 방호복을 선택치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진정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의료진은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를 보는 바쁜 와중에도 상황에 따라 자가 판단하여 방호복을 환복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협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대공협은 “사소한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원이 더욱 빠르게 퍼져갈 환경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며 “온 국민을 직접 마주하고 진료하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사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 수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방역 일선의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조건이자 제 1원칙으로 삼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공문이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군의관들에게 방호복 지급 중단을 결정한 중수본의 결정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위험한 감염병 환자 진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비 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감염의 우려가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공무원을 동원하여 의사의 지시하에 직접 검체채취에 나서라”며 “엉뚱한 지시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물자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우선으로 의료인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불만이 쏟아지며 논란이 되자 중대본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범학계대책위원회'와 협의 하에 검체 채취에 일회용 방수성 가운인 긴팔 가운을 말한 것인데,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착탈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좀 더 착탈의가 쉬운 가운을 입어 보호해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합의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었다"며 "마스크, 장갑, 1회용 가운, 보안경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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