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1번 확진자, 교통사고 입원시 종교행사 등 여러차례 외출···'슈퍼전파자' 논란도
국토부,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기록 허위 기록 의료기관 행정처분 지자체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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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내 신종코로나 31번째 확진자의 교통사고 입원 중 외출 기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외출·외박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거나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장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각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전달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날 저녁 대구 소재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후 31번 확진자는 9일과 16일 종교행사에 참가했으며, 15일에는 대구 지인 결혼식에 참석해 뷔페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해당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31번째 환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방병원 측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까지 논란이 일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우선 각 지자체에 교통사고환자 입원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출·외박기록을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의료기관에는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기록 작성 철저를 강조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급보증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등에는 교통사고환자가 이부언 중인 의료기관 방문시 환자 부재가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이 작성한 외출·외박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에 제13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31번 환자에 대한 이번 조치는 소위 '나이롱' 환자 등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도 칼을 빼들었단 평가를 받는다.

31번째 환자가 입원 중 여러차례 외출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나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는 한방 분야 진료와도 연관이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956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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