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 교수, 정부 소방 응급전문가 모두 책임이다 - 외상센터 특정 공간 아냐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센터-중증환자는 권역외상센터 이송 체계 재확립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집행부 분쟁은 외상센터의 의미 및 지정, 외상센터와 본 병원과의 관계, 닥터헬기와 바이패스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한 정책의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이번 분쟁에 대해 “외상센터와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하지 못한 보건당국, 소방 구급대, 아주대학 이사진에 기인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외상센터 개념을 확립하고 사회에 확산시키지 못한 응급의학 전문의 및 외상외과 의사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의 몰이해와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외상센터 개념은 엉터리로 손가락을 베인 환자들이 진료받을 병원도 지정되어야 한다”며 “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병원이 각 급수의 외상센터라는 개념 하에서만 경증환자는 작은 병원, 중증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는 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외상센터의 지정은 보건당국과 구급대 및 국민과 병원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급대가 환자를 옮기는 업무지침이 존재하지 않다”며 “환자가 이송될 해당지역 병원의 명단이 손가락을 벤 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증도에 따라 제시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급차가 필요없는 환자 즉 일반인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전화번호 즉 1339는 폐지된 상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중증외상 환자는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어야 하고 경증환자는 작은 병원에 이송되어야 하는데,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어야 할 중증환자를 소방 구급대가 작은 병원이 실어다 놓고 가버리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며 “그 결과가 높은 재이송률로 나타나며, 생존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증환자가 대형 응급실에 몰려들어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집행부 분쟁에서 외상센터는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교수는 “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것은 병원 전체이며, 특정 공간이나 인원이 아니다. 중증외상센터로의 지정은 해당 병원 전체의 진료능력과 관계된다는 의미이다”며 “중증외상센터로의 지정에 따른 의무는, 특정 건물에 속한 특정 인원이 아닌, 해당 병원 전체에게 부여되는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다.

닥터헬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증외상환자는 많은 의료자원을 가진 고급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신속히 결정적 치료 즉 수술이 개시되어야 한다”며 “고급외상센터의 운영에는 많은 의료자원이 필요하면서 개소수가 적고, 환자발생 현장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구급대는 미국의 60년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환자를 거리가 가깝다고 중증환자를 작은 병원 경증환자를 큰 병원에 이송하고 중증외상 환자를 바이패스 시키면 권역 외상센터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구급대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수립해 중증외상 환자에서 작은 병원을 바이패스하고 중증외상 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구급대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중증외상 센터는 사고현장과 거리가 멀 것이다. 닥터헬기 운용방안을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의료현장 소통을 위한 권역별 병원장 간담회와 그동안 외상센터 운영 관계자들은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것을 특정 공간이나 인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방병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의료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도 외상센터의 인력이 놀고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앙병원과 지방병원에 대해 각각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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