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허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재조사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허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례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실제 사례로 4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이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이 확인돼 등급포기 하도록 안내했으나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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