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회원 1015명···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불법 PA 무면허 의료에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지역의사회가 사법당국에 9일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회원 1015명의 탄원서를 받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대구지검에 불법근절을 요청하며 제출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겨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며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의사회는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 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기 위해 형사 처벌을 해왔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을 수호하고 사법질서를 세우고자 탄원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지난 19일 개최해 전국에 만연된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고 공감하며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탄원서 운동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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