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외 폐쇄병동에 2병상 이상 설치 가능…전문의 1명당 응급입원환자 10명 설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응급전용 입원실 2병상, 응급전용 보호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응급전용 보호실은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외 별도 폐쇄병동에도 설치 가능하다.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설정됐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으로 명시됐다.

전문의 1명당 입원환자는 10명으로, 간호사는 3명 당 1명 이상으로 설정됐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입원환자는 법에 규정된 ‘응급입원환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응급입원에 대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 다른 규정에 따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응급입원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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