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보험 청구 간소화·의료인 처벌 강화 등 법안소위 심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막바지 법안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인 가중처벌 등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의 경우 이미 지난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로 넘겨져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21일 열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무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료계 공단 특사경 부여 ‘절대 불가’=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병의원들의 부정수급과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 4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재차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 권한이 넘쳐난다는 이유에서 재차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공단의 특사경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미진한 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 조사 중 갑질을 하거나 심지어 강압적 조사로 인해 의사가 목숨을 끊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까지 부여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부정수급 등에 대해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청구 간소화 즉각 폐기돼야=의료계는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 전역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을 중심으로 학계, 개원가 등 39개 의사단체에서 연일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쏟아내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문재인 케어와 전면대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국민 편의 앞세운 보험사 수익극대화 △심평원 관리로 진료 위축 등이다.

◆의료인 가중처벌보단 ‘전문가평가제’=이밖에 의료계는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하게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우선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가 정한 형량의 50%(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간음·추행하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다가 음주상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내리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의료계는 복지부와 전문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미 다른 직역보다 높은 윤리를 요구받고 있는 의사는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보다 전문가평가제 같은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