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민노총과 전쟁 선포, 불법 사례 수집 계획…“단호한 응징과 처벌 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욕설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의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병원 및 환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로서 형법 제260조상 폭행죄 및 제314조상 업무방해죄에 명백히 해당된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시위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 수준의 폭력사태이기에 그 죄가 더 엄중하다는 것.

최 회장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일원이 이를 망각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노조라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장 노조를 해산하는 것만이 위해를 당한 환자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며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협은 전 산하단체와 전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민노총 소속 일부 병원 노조들의 각종 폭력행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당국에 처벌과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불법행위들은 직접 고발해 민노총의 불법적 행위들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제 정부 당국과 정치권, 전 사회는 더이상 민노총의 이런 극단적 폭력, 불법 행태들을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적 총의를 모아 폭력과 불법을 끝없이 자행하는 민노총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단호한 응징과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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