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배제 일방 정책 추진 유감 표명…정부 발표 전면 취소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11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발표를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는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습적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것.

의협은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를 볼 때,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사법부에서조차 문신에 대해 의료계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문신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를 면허제도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을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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