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 막기 위해 노동부-복지부 등 정부기관서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립암센터 노사는 신속하게 파업 사태를 해결해 암 환자들이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는 11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파업은 그 피해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반 기업의 파업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국립암센터 노조(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는 지난 5일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국립암센터 측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초유의 파업 사태에 지난 5일 저녁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급히 절반 이상의 암 환자를 전원·퇴원시킨 상황이다.

결국 노조의 파업으로 국립암센터는 실제로 암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환자의 가족은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린 상황이다.

이들 환자단체는 “많은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의 암 치료 전문성을 신뢰해 내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이유로 항암주사실과 방사선치료실 인력이 부족해 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두 곳만 설치된 양성자치료센터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규정에 없기 때문에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의 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암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암치료실과 방사선치료실은 응급실·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한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환자단체는 “파업사태 장기화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완치에 대한 투병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며 “병원에서 노조나 사측에서 파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치료에 있어 환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 노사간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 적극 개입해 중재에 나서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정부에서 중재를 하지 못할 경우 치료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구행위에 나설 것”이라며 “또 파업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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