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기기 제도화 방안 연구…의료기기 중 별도 미용기기 지정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현재 미용업에서 불법으로 쓰이고 있는 의료기기를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미용기기 제도화방안 연구를 진행, 빠르면 오는 10월 말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박피기, 확대경, 우드램프, 유분측정기와 PH측정기, 후리마돌, 스티머, 갈바닉, 고주파, 진공흡입기, 리프팅기, 초음파기기, 바이브레이터 진공기기, 프레셔테라피, 저주파기 등이다.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과 3등급 제품들이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사용자 제한은 없으나,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해 일일이 처벌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용기기 사용자에 대한 자격검증 및 기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통해 검증된 미용사가 안전한 기기를 사용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용기기 제도화방안 연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 관계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전파연구원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연구 관계자에서 빠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된 논의가 지난 2011년 있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질 못했었다”면서 “일단 논의라도 진행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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