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서 도넘은 마케팅에 이어 중고장터선 버젓이 가격경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몇년간 블록버스터급 비만치료제 삭센다의 열풍이 불법유통으로 번지면서 오남용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아직도 증정이벤트 등 불법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삭센다는 의료진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일부 의원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일간보사·의학신문의 취재결과 A의원은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삭센다 증정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은 현재 ‘팔로우’와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환자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삭센다를 1개씩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인기많은 다이어트주사제인 삭센다(1개 13만원)를 증정한다. 병원에 기여도가 높으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면서 병원 홍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일부 의원들의 도 넘은 마케팅에 삭센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환자들이 이벤트에 다수 참여하고 있어 비만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수 있다는 점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의 최대관심사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와 매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의원이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처방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삭센다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도 판매자들간 가격경쟁까지 진행되며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한 판매자가 판매글을 올리면 다른 판매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식약당국의 단속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특히 한 판매자는 “일주일전에 삭센다 세개를 싸게 구매해 한개 정도는 팔아도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비만약에 대한 과처방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판매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이 매출을 위해 과다처방한 비만약이 중고거래를 통해 처방없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셈.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 조사단 인원이 30여명 정도로 여성안심프로젝트와 관련한 테마를 정해서 유통환경 감시를 하고 있다”면서 “삭센다의 경우 미프진과 같이 불법유통에 대한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거래특성상 주기적·산발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감시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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