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별도 협약 –당사자만 지급…병원, 함께 협상-전직원에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기독병원의 파업의 주된 이유가 통상임금에 대한 큰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는 5일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월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미지급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병원측이 2019년 임단협과 연계해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현상유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1차 소송분(2014년~2017년 상반기)은 판결대로 개인에게 우선 지급할 것을 이미 약속했으며, 2차 소송 예정분(2017년 하반기~2019년)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며 "갑자기 병원재정에 막대한 비용지출을 초래하게 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에 수차례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얹어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올해 별도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임금성 단체 협약 요구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병원 경영진의 판단이다"며 "병원에서는 현재의 파업은 노사간에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이며, 더구나 2년간 연속 파업을 함으로 인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병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측은 "오랜기간 숨겨지고 체불되어 온 통상임금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쪼개어 지급하겠다는 이상한 궤변으로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측은 "통상임금을 전 직원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노조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통상임금외에 노조측은 임금이 2017년 기준 공무원 기본급 91% 수준에 머물고 있어 100%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병원측은 퇴직급여가 1년에 30억원 정도 였으나 지난해 60억원 올해는 6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고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50%가 넘는 상태에서 현재의 파업은 노사간에 실익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노조측은 노동조합이 외치는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요구는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광주기독병원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 병원 측 역시 “현재의 병원계는 경쟁이 치열하다. 직원들의 적극적 도움없이는 병원발전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점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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